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3일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의사, 약사, 병원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에서 리베이트를 받으면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해 업체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정지를 시키도록 했다.
박 의원은 여기에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약품 등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즉, 일정 비율의 금융비용이 인정돼고 이는 리베이트에 따른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국, 병의원 등이 복지부가 정하는 일정 비율의 금융비용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이 발의되면서 금융비용이 양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박은수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학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다른 법안들과 병합심의 과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