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병원' 처벌 규정 신설
민주당 박은수 의원 발의… 의료법 모호한 규정 '실효성 의문'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03 10:46   수정 2009.06.10 10:47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 해당 의료인과 의료기관도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3일 "약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쪽만 처벌하는 현행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사, 약사, 병원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약가 리베이트 문제는 이를 제공하는 제약사들과 이를 제공받는 의료공급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정거래법을 통해 주는 쪽만 처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전했다.

그동안 약가 리베이트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복지부에서도 작년 12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의료 공급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쌍벌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는 했으나 상대적으로 의료법 시행령은 여전히 모호한 규정으로 머물러 있어 리베이트 근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은 "실제로 약사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리베이트 처벌 규정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로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와 같이 구체성과 명확성이 결여된 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어 사실상 처벌근거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결국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의료법 시행령에 의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 건수가 최근 5년간 단 6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2007년 이후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와 약사 등 의료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약가 리베이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처벌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있던 병원 등 의료법인의 대표나 종사자들 또한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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