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페드린 등 원료물질 미 신고 취급 "징역 5년"
식약청, 원료물질 24종...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09 06:44   수정 2009.06.09 09:15

감기약에 주로 쓰이는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을 비롯한 에르고메트린, 에르고타민, 리서직산, 놀에페드린 등 6종의 의약품 원료물질에 대한 취급 기준이 까다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원료물질이란 마약, 향정약 등 마약류가 아니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제조에 필요한 것들로 이들 원료들은 다른 18종과 함께 제조단계서부터 취급단계,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신고에 대한 의무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원료물질을 취급하는 원료 취급사나 제조업소들은 원료 물질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에 따르면 24종에 대한 원료물질을 수입하는 자나 제조하는 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식약청에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원료물질에 대한 신고제는 없었으나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마약류 불법제조를 위한 원료물질 구입 경유국으로 이용되는 등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강화가 절실한 시기" 라며 "올해부터는 신고제를 도입, 원료물질 제조ㆍ수출ㆍ수입회사에 대한 관리를 보다 타이트하게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제조업소등 의약품원료 취급업소의 사고 등의 문제는 약사법상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제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신고제 도입 후 이를 위반, 미신고 취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는 등 과중한 벌칙이 따른다" 며 "신고가 어렵고 복잡하지 않고 간소한 만큼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1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원료물질 수출입ㆍ제조업 신고제 도입 △원료물질 수출입ㆍ제조업자의 수출입ㆍ제조ㆍ판매실적 보고 의무화 △원료물질 수출입ㆍ제조업자의 교육 의무화 등에 대해 설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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