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8일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제 '프로필치오우라실 제제'에 대해 간손상 위험을 경고하고 사용지침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동일 성분제제 의약품으로는 영일제약 '로치실정' 등 7개 품목이 허가돼 있고, 기존의 국내 허가사항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이 약 사용후 간기능이 악화된 환자는 투여금기' 등으로 간손상 관련 부작용이 반영돼 있다.
하지만 최근 美FDA가 '프로필치오우라실' 사용에 따른 성인과 소아 환자의 간부전 및 사망 위험을 경고한데 따라 식약청은 일선 의·약사 등이 관련 의약품을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시 특별히 유의·활용하도록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청은 2004년 이후 '프로필치오우라실' 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간손상 부작용 사례로서 4명의 환자에서 '황달'(2건), '간염'(2건), '간수치 증가'(2건)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한편 美FDA에 의하면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에 사용되는 '프로필치오우라실'과 '메티마졸'을 비교할 때 '프로필치오우라실'의 간손상 위험이 더 높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로필치오우라실'은 임신 3개월 내의 환자나 '메티마졸'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하고 △치료 시작 후 첫 6개월 동안 간부전 징후를 주의깊게 모니터링 △간부전이 의심되면 즉시 치료 중단 △메티마졸에 과민증이 있고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아에게 사용하지 말 것 등을 전문의에게 권고했다.
다만 美FDA는 이 정보는 '프로필치오우라실'의 안전성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결론내렸다는 의미나 '프로필치오우라실' 처방을 중단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현재 소아환자 사용 등 처방정보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