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약가재평가대상 4,123품목이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8일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9조제4항제5호 및 [별표3] 제1호가목(1)에 의해 2009년도 약가재평가 대상 약제를 확정, 공고했다.
이번 약가재평가 대상은 1999.8.31. 이전 등재된 품목 중 분류번호 220에서 349 사이에 해당하는 2,767품목, 해당기간에 등재된 성분별 최초 등재 품목(고시일 기준) 1,355품목,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3] 제1호나목에 따른 해당 사유가 2008.9.1~2009.8.31 기간에 없어진 품목으로서 2006.8.31. 이전 등재된 1품목 등 총 4,123품목이다.
위 내용중 해당기간은 △1999.9.1. ~ 2000.8.31 △2002.9.1. ~ 2003.8.31△ 2005.9.1. ~ 2006.8.31 등이다.
단 성분이 동일하면 함량, 제형 또는 투여경로가 다르더라도 1~3에서 정한 등재기간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약가재평가 공고 대상품목은 2009년 5월 1일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이며, 2009년 8월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09년 8월 고시분 포함)으로 성분별 최고가품목 확정 및 제품별 재평가금액이 산출된다.
다만 ‘퇴장방지의약품’은 생산원가보전의약품만 해당되므로 사용장려비지급대상의약품은 재평가 대상이다.
특수아미노산수액제는 조성의 특수성 등 제품의 특성상 일괄 재평가대상으로 등재연도에 관계없이 2004년 이후 매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므로 2009년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료 다운로드 : 2009년 약가재평가 대상 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