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률 5% 경감 추진
변웅전 의원, 국민건강 증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08 10:06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중증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중증환자에 대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웅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5(5%)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통과 시 중증질환자 및 그 가족의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증질환은 장기적인 치료기간을 요하고, 치료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환자와 그 가족에게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실제로 국립암센터 조사연구에 따르면 암 관련 경제적 부담 14조1000억 원으로 암 치료와 관련한 직접의료비는 총 2조 2000억 원이었으며, 이 중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은 1조 4000억 원(61.8%), 본인부담금이 3000억 원(11.8%), 비급여진료비가 6000억 원(26.4%)을 차지했다.

즉 암환자의 직접의료비 중 환자부담금(본인부담금+비급여진료비)이 약 9000억 원에 달해 전체 직접의료비의 38.2%를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9월부터 중증환자 부담 절감제도를 시행함해 중증질환 환자로 등록된 국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총 진료비의 20% 그리고 현재까지는 10%만 부담하도록 해 왔다.

이번 변웅전 위원장의 개정안은 10% 본인부담률을 5%로 더 경감시켜 유방암 등 중증환자와 그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변웅전 위원장은 "유방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과 본인 부담률 경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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