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총 204품목이 허가신고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전문의약품 18품목, 일반의약품 48품목 등 완제의약품 66품목이며, 원료 10품목, 한약재 128품목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약은 2품목으로 에스케이케미칼 '미가드정2.5mg(프로바트립탄숙신산염)'은 전조증상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편두통의 급성치료제이다.
또한 제일약품 '프로토스현탁용과립(스트론튬라넬레이트구수화물)'은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두 품목 모두 각각 6년간의 재심사기간(2015년 종료) 내 시판후 조사를 완료토록 하는 조건으로 사용토록 허가됐다.
이 밖에 코오롱제약 '클리퍼지속성장용정(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5mg'은, 경증 또는 중등증의 활동성 궤양성대장염의 치료를 위해 경구투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장용정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6년의 재심사기간(2015년 종료) 내 시판후 조사를 완료토록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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