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막기증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개최
8일,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각막은행 설립 등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06 09:41   

국회보건의료포럼은 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장기이식대기자의 대기일 수 중 각막이식대기일수가 2,338일로 가장 길다. 또한 대부분의 각막이식을 아직도 수입 각막에 의존하고 있어, 각막기증 및 이식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각막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로 분류되고 있다. 이 법은 주로 뇌사자의 장기기증과 이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각막은 사후 기증도 가능하다. 

또한 각막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인체조직’과 달리 장기보존을 할 수 없어서, 각막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청회에서는 이화여대 배현아 교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발표 내용은 기증된 모든 각막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각막은행'의 설립을 허용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각막관리자문위원회를 두어 각막은행의 운영, 수입 각막의 관리 등을 심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1부 사회는 이정선 의원이(국회보건의료포럼 연구책임의원), 2부 좌장은 이화여대 생명의표법연구소 장영민 교수 각각 맡아 진행하며, 토론에는 김천수 대한의료법학회 상임이사, 정태영 성균관대 안과교수, 이원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무국장, 전태준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상임이사, 손영래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 과장, 이성미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수급조정팀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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