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파문이 전 제약업계의 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약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는 물론 R&D중심의 기업체질로 전환하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긍정적 시그널도 나오고 있다.
물론 리베이트 자체는 모든 제약사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임이 분명하다.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 될경우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약가인하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일부 경제연구소의 분석처럼 전체 제약사가 연간 사용하고 있는 리베이트 총액규모가 1조원 이상이 될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정도 규모의 소모성 비용이 절감될 경우 이는 전체 제약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개선시킬수 있을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국내 제약산업의 유통체계 개선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시너지를 창출하고 마케팅 비용의 절감은 곧 R&D 역량 강화로 이어져 R&D 투자비중이 현재의 7%대에서 다국적제약 수준인 20%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직 입법 발의 단계이기는 하지만 리베이트 제공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고 또 제약기업들이 영업을 포함한 마케팅활동을 획기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지만 일단 한번쯤 되짚어 볼 대목이다.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사라진 제약업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설정자체는 가능하다는것이 지금의 분위기이다.
간단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리베이트 폭로전에 제약사는 물론 의약업계도 말로만 하는 자정은 더이상 곤란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 역시 리베이트를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일부 의사의 문제로 치부될것이 아니라 의료수가를 포함한 보건의료 정책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이다. 한마디로 적정진료와 적정수가로 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약사회는 그동안 의사리베이트와 약국리베이트(백마진)은 별개라고 주장해왔다. 보험약취급에서 일절 마진을 취할수 없는 현행 보험약가구조에서 카드수수료를 비롯한 비용발생은 차치하더라도 금융비용만큼은 반드시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는 보험약구입과 소모(환자용), 청구와 지급에 이르기까지의 정산 소요기간에 대한 각각의 계산이 복잡하게 깔려있다. 실제 보험청구부터 공단결제후 입금까지 소요일수가 평균 20일 이내라고 하지만 이에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회 박인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중 금융비용에 관한 언급이 있는만큼 이부분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이뤄진다면 이는 무척 고무적인 결과도 기대된다. 업계의 만성적 골치거리인 회전문제 해결에도 획기적 진전이 있을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이제 리베이트 문제가 수술대에 오른다. 자정과 결의차원의 미봉책이 아니라 법과 제도가 중심이 된 종합처방으로 중병에 걸린 제약업계의 환부를 뿌리채 뽑아내는 대수술이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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