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4대보험료 건보공단서 통합징수
징수통합 위한'노사정합의서' 체결, 고용근로조건 보장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05 05:54   수정 2009.06.05 05:56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노사정합의가 체결됐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정종수 노동부차관 및 3개 노조 대표자, 3개 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은 4일 '사회보험 발전과 건강보험공단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앞서 2011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총 12차례의 노정협의 등 공식 비공식 회의를 통해 도출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정부는 징수 통합과 관련한 각 공단의 인력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인사 및 처우에 있어 차별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

또 징수 통합으로 절감되는 정원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수요 및 기존 서비스를 확대하고 합의사항 이행 및 징수통합 실무 추진을 위한'노사정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징수통합 시행시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등이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노동부 소관 4개 법률개정안 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번 노사정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환노위에 계류중인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률의 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노위 소관 4개 법률개정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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