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약가조정 불발… 8일 최종 결정
복지부 급여조정위 '공단-노바티스' 최종 안 제출 요구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03 22:00   수정 2009.06.04 00:06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조정이 오는 8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3일 오후 4시 국민건강보험공단 15층 회의실에서 '글리벡'의 약가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이날 급여조정위는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건보공단과 노바티스 측에 최종 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4차 급여조정위에서 최종 결정을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조정기한인 60일이 되는 시점에 열리는 4차 급여조정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약가조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글리벡의 약가조정에 대해 공단과 노바티스 측이 제출한 최종 안의 하나를 오는 8일 회의에서 채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