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소포장 제도' 혼란·불만 "태산"
업계, 예측없는 행정 골탕… 식약청, 행정처분 경감 법적 근거 없어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04 06:44   수정 2009.06.04 09:03

소포장제도가 실 수요량에 따른 의무율 적용으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여전히 소포장 제도 자체에 불합리성과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다.

특히 식약청이 지난 2007년 생산분 중 의무율을 지키지 않은 64개사 436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아직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업계는 또 다른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소포장 제도가 애초부터 불합리한 제도인데 난데없이 행정처분을 취한다는 것도 우습지만 행정처분 예고만 있지 실질적인 통보가 없어 더 헷갈리고 있다" 며 "처분 사항을 빨리 알아야 생산분을 맞추던지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선 제조업무 정지를 감안, 생산 계획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소포장을 잘 이행해도 문제, 또 안 이행해도 문제. 계속해 바뀌는 규정으로 제도를 잘 이행하는 게 옳을 것인지 일단 버티고 보는 게 나은 건지 모르겠다" 며 "물론 처벌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한 것도 아니고 제약사의 페이퍼에 의존해 결정된 사항이 얼마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제도라는 것이 상황과 시간을 겪으면서 개선되는 것은 맞으나 중심도 없고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도 없이 결과만을 놓고 왔다갔다, 갈팡질팡하고 있으니 뭐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처분과 관련된 불만사항은 지난 3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식약청과 제약업체 공장장 간담회'에서도 토로됐다.

중소제약 한 관계자는 "수요공급에 따라 이미 다 지나간 상황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처벌을 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돼는 일이다"라며 "저가약ㆍ퇴방약 뿐만 아니라 장기처방이 될 수밖에 없는 만성질환 약 같은 경우까지 소포장이 안됐다는 이유로 처분 한다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이 재고량을 연동제로 개정했지만 업체입장에서는 연동제가 아무런 경감 효과가 없다" 며 "중소제약은 현재 자금사정도 어려운데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이 같은 제도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판매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만들어 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위한 법, 특정단체만을 위한 제도"라며 "약국 같은 경우는 개봉 반품까지 모두 이뤄지고 있는데 10% 규정을 지키라는 것 또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처분을 한다는 것은 시장의 구조를 이해 못하고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6월 개정고시를 통해 조만간 수요에 따른 탄력생산을 적용할 예정이며 업계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이 부당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본다면 유예나 중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방청에 다 통보가 이뤄졌고 지방청에서 처분명령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다가 모두가 불만인 소포장제도에 대해 제약업계와 약국 그리고 공정한 게임의 심판자인 식약청이 조만간 진행될 실사용량 실태조사를 통해 어떠한 방향성을 만들어 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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