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참여없는 자정결의는 공염불 불과"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엄연한 범법행위' 인식전환 없이는 기대 못해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03 12:54   수정 2009.06.03 16:42

리베이트 파문이 뇌관을 건드린듯 걷잡을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4일과 12일 잇달아 결의대회 성격의 모임을 예정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지만 허둥대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 와중에도 업계는 리베이트 없는 제약영업은 생각조차 할수 없다며 방송을 통해 확인된 리베이트 수수는 빙산의 일각으로 그 어떤회사도 여기에서 자유스러울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기관과 의사들은 리베이트에 의해 그나마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표현조차 서슴치 않는다.    

리베이트는 주는자와 받는자 그리고 전달자의 3자간 3각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저마다 입장은 다르지만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별반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다.

주는쪽은 어차피 비지니스는 경쟁이고 영업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받는쪽은 의약품선택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고 이에따른 인센티브는 별반 문제가 없다는 투다.

결국 주는자와 받는자 모두 '리베이트=불법'이라는 등식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한다. 하지만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 결론이 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 수백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신규 랜딩과 처방 증대를 위해 현금 및 상품권 지급, 관광이나 회식 경비 지원, 과도한 PMS(시판 후 조사) 비용 지불, 병원 리모델링이나 이전 자금 지원, 검사기계 지원, 광고비 대신 지불 등을 적시한바 있다. 분명 불법행위로 처벌됐다.

문제는 또 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가 수수가 확인된 품목의 보험약가는 최대 20%까지 약가를 인하한다고 했다. 그리고 수수행위가 확인된 의사와 약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나 취소까지 할수 있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또한 실효성 대해서는 의문부호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3월 제약협회가 주최한 대국민 결의대회에서 "리베이트는 다리를 함께 묶고 뛰는 2인3각 경기와 같다. 모두가 합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더 앞서가려는 제약사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장관의 말을 뒤집어 보면 시장경쟁의 논리에서 볼때 리베이트는 절대 근절될수가 없다. 자정을 결의하고 스스로 준수를 다짐했던 제약업계의 약속도 공허한 메아리로 확인됐다.

3자3각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논의됐고 추진중인 해법과 정책들이 조속히 그것도 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리베이트가 조성될수 있는 기반이 약가에 낀 거품이었다면 더욱 고삐를 조여야 한다.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숙지하지 못하는 의약사는 더욱 강한 처벌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겉으로는 자정을 결의하면서도 이면으로는 온갖 불법을 자행한 업계대표는 당연히 공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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