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는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를 실시한다.
포럼에 따르면 각막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 법은 주로 뇌사자의 장기기증과 이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각막은 다른 장기와 달리 사후 기증도 가능하며,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인체조직"과도 성질이 달라 각막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국회보건의료포럼은 이 같은 문제를 놓고 배현아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장영민 소장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의료법학회), 정태영 삼성서울병원 안과 (대한안과학회), 이원균 사무국장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전태준 상임이사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손영래 과장 (복지부 공공의료과) 이성미 장기수급조정팀장(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