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회보험노조가 올해로 설립 10년째를 맞이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공단 사보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두 기관의 노조가 약가결정의 주도권에 대한 성명서를 주고받으며 한차례 갈등을 겪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사보노조는 2일 '심평원은 의약계의 면죄부 통로인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평원만 거치면 의약계의 부당·불합리도 면죄부가 주어져 가늠도 할 수 없는 규모의 보험료가 줄줄이 새나간다"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진료비심사, 약가사후관리, 약가재평가, 기등재약목록정비 시범사업 등에 대한 심평원의 업무에 대해 거론하며 수십조원의 보험료를 의약계에 배분했다고 지적했다.
먼저 사보노조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삭감율이 매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며 "사실상 모든 진료비를 청구한 대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하락하는 삭감율에 팔짱만 끼고 있었다면 보험재정에 대한 무책임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사보노조는 "심평원이 담당하는 사후관리업무는 약제 실거래 내역을 현지에서 확인, 조사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사후관리로 지난 2005년 130억원을 절감했는데 지난해에는 13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사후관리업무를 위해 도입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활용실적이 기대에 못미쳐 보험재정누수와 공단의 재정압박을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또한 "2005년부터 2008년 심평원의 약가재평가 절감액은 평균 824억원으로 지난해 보험청구 약제비 10조원의 0.8%에 불과하며 기등재약목록정비는 제약사의 입김에 좌지우지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심평원의 업무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사보노조는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라는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본연의 업무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10년 동안 팽창을 거듭했다"며 "그 결과 진료비와 약제비 등 보험재정과 직결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실질적인 보험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보노조는 "현재의 심평원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없는 한, 보험재정절감과 보장성강화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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