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환수, '기준 개선'에 힘모아야"
이형철 대약 부회장, "필요성 공감…현실기준 반영"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02 11:38   수정 2009.06.02 16:26

대한약사회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했지만 의사의 진료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면서 사실상 중립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2일 이형철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전현희 의원이 주최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 해결방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 부회장은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재정 틀 안에서 운영되는 만큼 약제 적정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것은 불가피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과잉처방 요양기관에 대한 약제비를 환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단 이 부회장은 "의사의 진료권이나 처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양급여기준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대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현재 의료계에서 요양급여기준이 의사의 최상의 치료를 방해할 뿐만아니라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의사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약제사용기준이 진료현실을 최대한 반영토록 해야 의료기관에서 과잉처방 약제비환수에 대한 시각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현실적으로 과잉처방에 따른 원외처방 약제비 비율이 최근 5년간 평균 0.38%로서 의사의 재량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대다수의 의사들이 잘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도 정부나 공단에서 제시하는 당위성을 수용하고 기준을 개선하는 쪽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현재 고양시에서 DUR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 전국적으로 확장이 된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과잉 처방은 사전에 걸러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현재 복지부에서 진행중인 약제급여기준 개선 TF를 상설화해 불합리하거나 진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급여기준을 개선해 의사의 진료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합리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며 "최근 설립된 보건의료연구원과 심사평가원을 통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요양기준과 진료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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