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등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율 "1.2%"
전혜숙 의원, 한약재 이력추적 시급...'이력추적제' 도입위한 공청회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6-01 10:19   

지난해말 식약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합동 및 식약청 자체단속을 통해 시험결과를 조작해 시험성적서를 발급 등을 저지른 6개 수입한약재 검사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등의 행정적ㆍ형사적 처벌을 했다.

이에 식약청에서 해당 검사기관의 수입했던 한약재에 대해 재시험한 결과 잔류농약검사이나 중금속(카드늄) 등의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한약재가 92톤이나 수입됐다.

이후 부적합한약재에 대해 약사법에 따라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회수율은 1.2%에 그쳐 부적합 한약재가 대부분 소비된 것으로 나타나 국민건강 및 한약재 안전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혜숙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품질부적합한약재 회수폐기결과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성적서를 발급했던 6개 업체의 한약재에 대해 재시험한 결과 부적합 한약재는 총 12개 품목 92톤이 수입됐고, 이중 제품화된 한약재는 83톤이었다.

이중 79톤이 판매됐으나, 회수 량은 974kg에 불과해 회수율이 '1.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허위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 검사기관을 통해 수입된 많은 양의 한약재가 이미 시중에 유통, 소비됐으며,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거나 농약성분검사조차 하지 않은 한약재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품질부적합 한약재의 회수율이 낮았던 이유는 수입 후 시간이 경과한 것도 있지만 한약재의 수입,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입출고 기록이 없는 등 이력추적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식약청은 밝혔다.

결국 부적합 한약재가 수입되더라도 이를 회수해 폐기함으로써 국민 위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한약재 유통의 선진화와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 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전 의원은 "수입 및 제조과정에서 이력추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품질부적합 한약재로 인해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상존하고, 농산물 상태인 한약재가 의약품 원료, 식품 원료, 화장품 원료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 등 원료 약재로의 한약재에 대한 관리의 차별화·전문화가 절실함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한약재 유통의 선진화와 효율적인 안전 관리방안을 도입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를 도입이 절실하다" 며 "정부와 관련 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한약재이력추적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허위성적서로 통관된 한약재 유통 및 회수량

구  분

중량(kg)

수입

92,402

제조

83,619

판매

78,933

회수량

974

폐기량

4,686

회수율(%)

= 회수/판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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