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결정 주도권 논란의 실마리가 풀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가결정 체계를 놓고 지리하게 이어져왔던 두 기관간의 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양 기관과 협의를 통해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인 절차는 남아있지만 두 기관과의 합의 내용 상 약가결정에 있어서 공단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심평원이 현재와 같이 임상적 유용성, 효용성 등의 평가와 경제성 평가를 실시한 후 공단에서 약가 협상을 진행하는 전체의 틀은 같지만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약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공단에서 결정하게 되는 점이 달라졌기 때문.
심평원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경제성 여부만을 판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단으로 보내 약가협상 과정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후 공단은 심평원의 자료를 토대로 약가 인하폭을 결정하고 약가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약가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전체적인 틀에서 큰 변화가 없으면서도 보험자로서의 약가결정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공단의 입장을 배려한 조치로 풀이할 수 있다.
아울러 심평원과 공단의 2중적인 약가결정 구도에서 공단으로 약가결정의 권한이 모아지면서 약가결정 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