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환자 대기실서 버젓이 유인광고
한미약품 '슬리머' 6개월 판금 처분 대상… 식약청, 정황 파악 되면 결정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5-25 06:44   수정 2009.05.29 16:35

살빼기 특수 기간인 다이어트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부트라민 제제 비만치료제가 환자 대기실에 버젓이 유인 광고물을 부착,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문약의 대중광고는 약사법 위반 사항이기도 하지만 매출 증대를 위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 국민 건강에는 상대한 위해요소로 작용한다.

최근 경기도 내 모 의원에는 한미약품 '슬리머' 광고가 환자 대기실에 부착,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광고 포스터에는 제약회사(한미약품)와 제품명(슬리머)이 분명히 명시돼 있으며, '하루 한알' '가벼운 몸 생활이 가뿐해집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또한 광고물 하단에는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라는 문구를 적시, 의사와 상담을 통한 처방을 유도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문약에 대한 홍보물을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환자 대기실에 비치했을 경우, 약사법시행규칙 84조 2항에 의거 판매금지 6개월 처분 또는 과징금(최대 5,000만원) 처분을 받는다.

식약청 관계자는 "정황상 문제가 있다 해도 실제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 며 "판단 기준에 있어서는 제품명과 제약사가 명백히 적시됐는지, 제약사에서 의도적으로 광고물을 부착했는지 등이 중요 요소로 작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약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오남용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한 의원에 이 같은 광고물이 붙었다고 한다면 지역 내 다른 의원들도 같은 상황일 수 있다" 며 "경우에 따라 지방청에 지시를 통해 확대 조사를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유인물 부착 주체가 병원측이냐 제약사측이냐가 고의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만 포스터에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라는 문구가 삽입된 것으로 봐서는 한미측이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 부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해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전문약 대중광고 경우 1차 적발시 판매금지 6개월에서 판매금지 3개월로 처벌 수준이 경감됐지만 아직까지 공포가 이뤄지지 않아 적용은 되고 있지 않다.

다이어트 시즌을 앞두고 이 같은 제약사들의 불법적인 마케팅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세밀한 관심이 뒤 따라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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