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ㆍ건축물의 철거로 인해 건물이 있던 건축물부속토지가 나대지(재산세과세대상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될 경우 해당 토지의 세액이 3~5배 수준으로 급등하는 문제가 해결됐다.
5월 21일, 재개발 등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이 전년대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공포ㆍ시행된 결과이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기간 중 일시적으로 건물이 헐렸을 경우 건물이 있던 토지가 나대지로 분류되 세금이 급등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영세한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었다.
작년 성남시가 주민부담완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시세감면조례안 개정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되지 않았고 이에 2009년 1월 16일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성남ㆍ중원)이 종전의 건축물부속토지로 부담하는 수준으로 감면(50%)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법률적 해결을 모색하자 그에 이어 행안부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후 공포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취지를 인정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면서 세액 감면이 현실화된다면, 영세주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이 완화됨과 동시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