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인증 추천 등 식품에 표시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시규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8월부터 시행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5-22 13:38   수정 2009.05.22 14:31

오는 8월부터 식품에 단체의 인증이나 추천 등의 표시를 할수 없게 되며 ''단체추천' 등의 문구가 포함된 광고도 금지된다.

이에따라 의사회나 약사회가 추진중인 식품 인증사업도 영향을 받게될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부는 식품에 표시된 민간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추천' 등의 표현을 과대광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에 각종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민간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보증'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다만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이나 인증은 표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8월7일부터 이 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미 생산된 포장지와 수입된 제품이 있는 점을 고려해 경과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 속 일부 성분의 인증을 받은 것을 악용해 제품 자체를 인증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가 많아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은 식품에 한정되며 의약외품이나 화장품, 의료기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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