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크약 사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회수 조치 "아쉽다" VS "잘했다"… 학계-시민단체 다른 시각 표출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22 15:25   수정 2009.05.21 15:25

"의연하게 대처했으면" VS "사전예방원칙 우선"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 사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한 일간지에 소개돼 관심을 끌었다.

동덕여대 약학대학 전인구 교수와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부소장은 21일 중앙일보 '소통'면에서 기고를 통해 탈크 의약품 사태를 바라보는 각각의 입장을 전달했다.

먼저 전인구 교수는 "식약청이 위해성이 거의 없는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의 즉각 회수로 대체 의약품 조달과 필수 의약품의 투약 지연에 다른 환자 안전과 불편, 병의원과 약국의 혼란 및 제약업계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이에 대해 "식약청이 좀 더 의연하게 대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석면 함유 탈크의 안전성과 위해성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당당함이 있었으면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일본은 1986년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 검출을 보고받고 그 이듬해 3월 품질 확보 검토회를 거쳐 11월 탈크에 대해 석면 혼입이 인정되지 않는 원료를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오늘날까지 지도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당시에도 즉각적인 제품 회수 명령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교수는 "이미 식약청의 조치 이행 명령이 떨어진만큼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제약회사는 고품질 의약품이 제조되도록 품질보증에 역량을 모으고 정부는 그동안 약물 유해반응 감시에 주력한 것만큼 국제 수준에 맞춰 유해물질의 규격 감시를 상시체제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부소장은 "식약청의 판매금지는 시민의 건강과 위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전 교수와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최 부소장은 "위험을 다룰 때는 '사전예방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믿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나중에 암과 같은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즉 식약청이 과학적 근거도 없이 단순히 대중의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성급히 탈크 의약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다는 비판이 잘못됐다는 것.

최 부소장은 "식약청이 문제의 석면제품 제조를 막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늦게나마 포기하지 않고 조치를 내린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며 "제조사와 제약사의 반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민의 건강과 위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식약청이 정확한 조사를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조사 결과나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여론은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끝으로 최 부소장은 "필자는 수많은 소비자를 대신해 식약청을 고발한 당사자지만 석면 탈크를 쓴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전격적인 회수 결정을 내린 식약청의 판단이 잘못이라고 비판한다면 사전예방원칙과 위험 소통의 관점에서 반박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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