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의 약사법 상 허용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0일 "현재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약사법 상 대체조제 관련 규정에 대해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생동성 인정품목의 양적 확대가 아닌 생동성시험제도에 대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현재 복지부와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의 기본 전제를 무시한 채 오리지날 의약품(대조약)과 복제약 간의 대체조제가 아닌 복제약과 복제약 간 대체조제, 대조약이 2개 이상인 경우 양 대조약 간의 대체조제, 대조약과 다른 대조약에서 파생된 복제약 간의 대체조제, 양 대조약에서 각각 파생된 복제약간의 대체조제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효과가 전혀 달라 절대 대체조제를 해서는 안되는 의약품을 효과가 있는 동등한 것으로 오인해 국민 건강권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또한 임상약리전문가의 말을 빌려 오리지날 의약품과 복제약간의 대체조제가 아닌 이외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국회에 생동성시험제도의 문제점과 대체조제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관련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의협은 국회에 국민 스스로 자신이 처방받은 약이 제대로 조제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적극 요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은 그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잘못된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정부와 국회는 현행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