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약국에서는 석면 탈크 관련 의약품의 교환 및 환불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석면 탈크 관련 의약품 교환/환불 종결일시 알림'을 각 의약단체에 배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에 대한 교환 및 환불 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로 결정했다.
소비자의 경우 요양기관이나 업계에 비해 시간이 다소 더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해 한달의 시간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의 경우 처방, 조제일시와 가깝게 복용해야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어 교환 및 환불의 종결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종결일자를 확정한 취지를 설명했다.
환자가 실제로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을 교환 및 환불할 때 의의가 있는데 이전에 복용하던 약으로 환불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아울러 복지부는 한국제약협회에 교환 및 환불의 종결 시에 제약사들이 신속하게 요양기관과 반품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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