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제도 의무율 10% 이하 축소 전망
식약청, 제도 유예 없으나 재고량 조사 통해 탄력 적용 고려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5-20 06:44   수정 2009.05.20 06:54

“소포장 제도의 기본 틀은 변함없이 지속돼야 한다. 하지만 업계와의 조율을 통해 탄력적용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소포장 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 일고 있는 가운데 장병원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은 소포장제도에 대한 식약청의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장 국장은 “업체의 사정을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제도자체를 멈출 수는 없다”고 전제하며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현재 10%로 돼있는 의무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업계의 청원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소포장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고 또 식약청과 업계의 조율을 통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소포장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황에서 장병원 국장의 발언은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온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소포장 제도는 업계가 주장하는 데로 유예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분명 탄력적 적용, 의무율 축소는 확실해 보인다.

실제로 장병원 국장은 아직 서로가 협의를 마치진 못했지만 의무율 축소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냐는 입장을 내비쳤다.

장 국장은 “업계가 소포장 제고가 4,000억에 육박하는 등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해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 모든 부분이 소포장 때문에 어려운 것인지는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 이며 “이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얼마든지 의무율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식약청은 2, 3년씩에 걸쳐 사용량과 재고량등을 조사해 의무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는 것.

장병원 국장은 “기본적으로 국민들도 낱알 의식이 강화되면 소포장제도는 필요성과 존재의 의미가 분명해져 별다른 이견이 없어 질 것”이라며 “소포장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만큼 지역별고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등을 구축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포장 제도와 관련해서는 2007년도 의무율을 지키지 않은 64개사 436품목이 제조업무 3개월 정지 처분을 눈앞에 두고 있어 앞으로의 방향성은 관심이 계속해 쏠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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