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자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됐다.
제도 마련과 시행에 있어 무엇보다 약국의 약사의 역활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약사사회 내부에서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진행된 '제4회 경기 약사 학술대회'에서도 현재 약사들이 배제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서 약사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서영준 담당 부회장은 "경기 약사 학술대회와 연계해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약국에서의 적용에 대한 실행을 돕고 향후 지향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을 얻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위원장(오산시약사회장)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서 약사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러나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이 배제가 됐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1998년 고령자의 의료비가 향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예상해 개호보험 제도가 탄생했고 약제사들의 역할이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날 발표에 나선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 카토 히사유키 상무 이사는 "일본 개호보험 제도에 있어 의약품 공급, 관리에 대한 약제사에 대한 기대는 의사, 간호사, 개호사 등이나 정부로부터도 전에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토 히사유키 이사는 "약제사가 환자자택에서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환자의 질병 상태 뿐만 아니라 의료 경제적으로도 개선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다"며 "일본의 약제사에 있어 재택의료의 추진, 고령자 의료의 충실은 일본국민에게 약제사 직능을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위의 향상을 꾀하는 최대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제도 시행에 있어 정부에서는 약사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아 약사들의 역할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대원 위원장은 "시설입소 환자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실질적으로 복약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는 노인환자들에게 필수적인 복약지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김 위원장은 "약국은 준비된 인프라를 갖고 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데 복지용구 급여에 약국 참여가 곤란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요양 보호사 교육에 약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시설 입소 환자의 모든 처방조제를 촉탁약국에서 담당하고 약력관리를 전담하는 촉탁약국제도를 신설하자는 제안을 내보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약국을 복지용구 사업소로 당연지정해 약국의 접근성과 인적자원의 우수함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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