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수가 차등화 도입 필요"
이광민 약사, 경기 학술대회서 논문 '대상' 수상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5-17 11:28   수정 2009.05.22 17:46
▲ 제4회 경기 약사 학술대회 '약사 논문' 대상을 수상한 이광민 약사

약국의 조제수가를 조제의약품 개수나 처방 발행 의료기관의 처방전 집중률 등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제4회 경기 약사 학술대회'에서 <약국의 조제 수가 현황 및 개선 방향>이라는 제하의 논문으로 약사 논문 대상을 수상한 이광민 약사가 이같이 밝혔다.

이 약사는 이날 "약사들이 조제에 투여하는 시간, 노동, 자원, 난이도 등에 따라 가급적 합리적으로 수가를 재조정함으로써 약국 간 수가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논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논문에서는 약국의 조제 수가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약국수가가 조제에 투여되는 업무의 난이도, 시간, 인력,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고 조제일수별로 단순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약사는 "조제업무의 단순방식의 수가 적용은 약국의 입지에 따른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약국의 개설 및 이전이 의료기관과의 지리적 접근성 위주로 재배치 됨으로써 처방전 집중으로 인한 약국 간 경영양극화, 층약국 및 쪽방약국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개선 방향으로 이 약사는 ▲ 조제의약품의 개수에 따른 수가 차등화 ▲ 연하곤란자 등 부득이 가루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조제료 10% 가산 ▲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환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복약지도료에 상대가치점수 10점 가산 ▲ 기존야간, 공휴일 조제 가산의 경우 가산되는 부분 전액 공단청구액에 포함 등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조제의약품 개수가 10개 이상이 되면 수가가 최대 2배까지 반영되고 처방 집중률이 20% 이하인 경우 조제수가의 1.5배가 더 늘어나도록 차등화를 둬야 한다는 것.

다만 이 약사는 "약국 수가제도의 변경은 약국의 입지에 따라 손익이 달라질 수 있는 예민한 사안으로 약국수가제도 변경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해 약사사회 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한약사회의 정치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지금 제안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약국 수가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대응방안이라도 만들어져야 하며 특히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인층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구체적인 약국 수가제도 변경의 논의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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