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 용기ㆍ포장 중 가소제 안전관리 강화
식약청, 프탈레이트류ㆍ아디페이트류 등 식품이행 기준규격 마련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5-15 09:41   수정 2009.05.15 09:44

병제품의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플라스틱 가스킷의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청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제품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첨가되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 6종에 대한 관리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격 신설로 총 7종의 가소제 성분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기구 및 용기ㆍ포장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청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 방안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준규격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한 식의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가소제류 용출규격

△디부틸프탈레이트(DBP) 0.3 ppm 이하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30 ppm 이하 △디-n-옥틸프탈레이트(DNOP) 5 ppm 이하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9 ppm 이하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9 ppm 이하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18 ppm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1.5 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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