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상병으로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 조제받는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관리 기준에 따르면 우선 환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상병으로 3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기준 30일을 초과해 중복투약 받을 수 없다.
이때 6개월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처방·조제된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동일상병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질환을 말한다.
이와 함께 동일성분 의약품이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1-4째자리)와 투여경로(7째자리)가 동일한 의약품을 의미한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중복투약 일수에 대한 통보와 약제비 환수 가능성에 대한 통보 및 합리적 의료이용 계도 등을 실시하며 경고하게 된다.
환자가 공단의 통보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공단이 6개월 기준 30일을 초과한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 전부를 부당이익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이번 기준 제정안은 오는 6월 2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7월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