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혈액백으로의 교체 등에 사용하도록 정부가 책정한 467억원을 당초 목적과는 다른 인건비 등에 부당하게 전용하는 등 방만한 운영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정부의 예산 감독권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0인의 공동발의로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애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안전한 신형 혈액백 도입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2005년에 혈액수가(혈액을 공급한 댓가로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받는 금액)를 인상해 주었으나, 대한적십자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467억원의 수입을 당초 목적대로 혈액백 교체 등에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됐다.
이에 이 의원의 지난해 12월 18일 건강세상네트워크·한국백혈병환우회 등 시민단체는 미집행 내역의 규명과 혈액수가결정구조의 투명화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자체 조사 결과 미집행된 467억원은 주로 인건비성 경비 내지 전산관리비, 차입금 이자 및 체불 미지급금 지불 등에 부당하게 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25일 대한적십자사는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 예산 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혈액백 교체 등 미이행 사업을 이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전국 16개 혈액원을 3개 혈액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대대적인 조직 통ㆍ폐합 등 경영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애주 의원은 적십자사가 인건비 등의 전용을 일삼았던 것은 대한적십자사가 상당 부분 정부 예산을 받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에 대한 주무부처의 감독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아래 이 같은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을 통해 적십자사의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및 직제ㆍ인사ㆍ보수ㆍ회계 관계 제 규정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권한을 신설, 산하기관인 적십자사의 재정 건전성 및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