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유예 주장…국민 안전 무시 처사"
식약청, 소포장 제도 안전성과 직결...유예 적용 있을 수 없어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5-12 06:30   수정 2009.05.12 11:51

제약업계가 소포장제도 완화를 위해 또 다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포장 제도는 경제적인 측면이 아닌 안전성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임만큼 더 이상의 완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과 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최근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소포장 완화 건의(한시적 규제로 유예)에 대한 긍정적 답변(관련 단체 의견 수렴 후 재검토)을 토대로 소포장 제도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고 갈 움직임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소포장 제도는 일방적으로 이뤄진 제도가 아니고 식약청을 사이에 두고 제약협회와 약사회가 합의를 통해 이뤄진데다 국민의 안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을 지닌 사안인 만큼 협회의 요구는 무리하고 타당성조차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물론 경제적 논리로 인해 업계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부분을 규제라는 이름을 들고 나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약사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업계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재고량 연동제를 실시하고 저가약ㆍ퇴방약을 소포장에서 제외시키는 등 합리적 방안을 많이 찾았는데 제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끌어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포장 제도 시행을 보면 외자사나 국내 상위 20개 제약사는 별 문제 없이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데 몇몇 중소제약사가 금전적인 부분을 이유로 제도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고 있다" 며 "이들 업소들이 남이 먹는 약이 아닌 내가 먹는 약이라고 생각한다면 소포장 제도를 한시적으로 끌어내리자는 말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소포장 제도는 유통의약품의 소분ㆍ개봉 판매로 인한 오염 및 안전성 문제 발생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선진국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문제로 지적하는 소포장 제품에 대한 원활치 못한 공급은 근본적인 문제가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약업계의 잘못된 영업 관행 때문이다" 라며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일부 중소제약사는 몇몇 거래처를 중심으로만 영업을 하다 보니 소포장 제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소포장 제도는 제도의 운영과 방식이 문제라기보다는 제도를 수행하는 주체가 적극적이지 못한데다 국민의 안전은 한 발치 떨어뜨려 생각하는 바램에 순제도가 아닌 역제도, 규제로 전락했다는 것.

물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원가를 더 들여가며 소포장을 시행해야 한다는 업계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소포장 제품의 비율을 10%가 아닌 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더 큰 설득력과 일리가 있다.

결국 제도가 역기능을 버리고 순기능으로만 작용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유예보다는 한시적 인센티브 적용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묘안이 지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행정직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 의약품관리과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소포장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시각으로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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