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약가협상방법 '리펀드제도' 추진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5-11 11:33   수정 2009.05.11 16:48

발작성수면 및 탈력발작, 지중해빈혈 등 18종의 희귀난치성질환(하단 표 참조)을 가진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줄어 든다.

또 건보공단과 제약사간의 약가협상시 건보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리펀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에서 5월 20일부터는 20%로 줄어들며, 7월부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이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춰진다

이번 결정으로 약 6,6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며, 연간 약 1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또 낮은 약가를 이유로 한 필수의약품 제약사의 공급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리펀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리펀드제도란 필수의약품 등 공급자가 독점력을 갖는 의약품의 약가 협상 시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그 약가와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환원하여 재정적으로는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가 결정된 효과를 얻는 약가협상방법을 말한다.
 
리펀드제도가 약가 협상시 활용될 경우 희귀질환치료제나 대체제가 없는 필수의약품에 대해 보험재정을 중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원활한 공급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제도 도입의 취지는 공감하나 본인부담금 환급문제, 리펀드 대상 약제의 범위 등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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