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결정도… DUR도' 흔들리는 '건보호'
정형근 이사장 발언 '주목'… 현실 가능성 적지만 논란 예고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5-11 06:49   수정 2009.05.11 08:55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결정 이중구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DUR 시스템의 주도권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떠올랐다.

지난 8일 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DUR은 사후심사를 하고 있는 심평원이 아닌 공단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발언을 하며 약가결정 주도권 논란에 이어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질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이날 조찬토론회 강평 자료를 통해 "DUR이 성공하려면 처방, 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병용금기나 중복처방,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 등을 걸러주면서 동시에 급여심사와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에서 DUR을 운영하게 되면 약국에서는 조제를 하면서 급여 심사와 청구가 동시에 이뤄지기에 수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라며 주장을 뒷받침했다.

보험자인 공단이 급여 심사와 청구, 지급을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DUR 시스템의 주도권 문제뿐 아니라 공단이 심평원의 약제비 심사기능에 대한 부분을 관여하겠다는 말로 풀이될 수 있어 문제가 커질 공산도 있다.

더구나 이날 정 이사장이 개인사정으로 세미나 중간 자리를 비워 강평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미리 준비된 강평에 대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서 논란거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다만 현재 DUR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10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복지부가 지난 2월 심평원에 독립적인 'DUR 사업단'을 신설하며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의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약가결정에 이어 DUR에 대한 업무를 공단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 공식적으로 표출되면서 당분간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평원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 공단과의 약가결정 일원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으로 다시 논란에 휩싸일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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