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허용여부 11월에 최종 결정
복지부, 양한방 협진 등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5-08 11:53   수정 2009.05.08 13:14

국민의료수요에 대처하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각 의료직역간 제도적 칸막이가 제거된다. 이에따라 양방과 한방의 협진이 제도화되고 중소병원 전문화와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민관합동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은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의 발굴·육성, 소비자 선택권 보장, 의료제도 규제 선진화 등 3가지 정책방향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 양·한방 협진 제도화, 중소병원 전문화, 의료채권제도 도입,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MSO) 활성화, 의료법인 합병 등 다양한 추진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찬반논란이 극심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의 도입 문제는 복지부내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 필요성·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작업을 거친 후, 올해 11월에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된 방안에 따르면  먼저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선진화 된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이 활성화되며 비영리법인 의료채권의 발행도 허용키로 했다.

또 의료법인간 합병근거도 마련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여부도 적극 검토된다. 특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법인)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찬반양론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후 11월까지는 결론을 낸다는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의 발굴과 육성도 추진된다.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된 개념과 제도를 정비, 의료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서비스제공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특화된 진료를 수행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여기에는 수가차별화 수련병원 지정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환자의 피해의식 불신해소와 함께 의사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선진화 방안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의료 산업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고용증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으로 경제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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