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등을 예방하고 심사에 대한 보완을 위한 현지조사가 올 한해 약국, 병·의원 등 요양기관 1천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건강보험법에서 신설된 '허위청구기관 명단 공표'가 이르면 올해 말 경 처음으로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현지조사 및 민원실무' 공개강좌에서 주종석 급여조사부장은 "지난해 1,018개 요양기관(의료급여 기관 포함)에서 현지조사가 진행됐고 올해도 예년 수준에서 1천여곳이 현지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의 1.2% 수준인 1,018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180억원(의료급여 포함) 상당의 부당금액이 추계된 바 있다.
이날 주 부장은 "외부에서 대상 기관 수가 적어 제대로 된 조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력 등 한계가 있음을 봤을 때 현재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난 해 수준에서 현지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부당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나가기 때문에 부당청구 비율이 높은 것인데 일부에서 전체 요양기관에서 전부 다 그럴 것이라는 오해를 갖고 있어 곤란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허위청구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사례가 올해 말 최초로 발생할 수 있어 주목된다.
허위청구기관의 명단 공표제도는 허위청구금액이 1,500만원이상 또는 허위청구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기관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주 부장은 "명단공표가 시행됐지만 지난해 9월 28일 청구분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이달 중 진행되는 현지조사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경에 최초로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며 "명단이 공표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주 부장은 현지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도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 부장은 "객관적으로 담당자 점검을 거친 대상기관은 복지부, 심평원, 공단 등이 건건이 점검해서 투명하게 선정하고 현지조사자가 전체 직원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현지조사 대상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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