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세드론산 나트륨(악토넬정, 사노피-아벤티스)의 제네릭 제품 출시와 관련하여, 특허법원은 4월30일자로 폴란드 폴파마(Polpharma)사의 리세드론산 나트륨 원료(100% 2.5수화물)가 P&G의 특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2008허6857사건).
이에따라 폴파마사로부터 리세드론산 나트륨 원료를 국내 제약사에게 공급하고 있는 우신메딕스(대표 남택수)는 리세드론산 나트륨 원료를 국내 제약사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우신메딕스(대표 남택수)는 원특허권자인 P&G의 특허(특허번호 제 0549038호)를 상대로 2007년도 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진국제법률사무소(오국진 변리사)를 통하여 제법 및 조성물로 나누어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폴파마사의 제법이 P&G의 특허의 제법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조성물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조성물과 관련한 특허심판원의 기각 심결에 대하여, 우신메딕스(대표 남택수)는 가산법률사무소 (김국현 변호사) 및 진국제법률사무소(오국진 변리사)를 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특허법원은 2009년 4월30일자로 원고인 우신메딕스의 손을 들어 주었다.
따라서, 우신메딕스(대표 남택수)가 제법 및 조성물 모두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현재 폴파마사의 원료로 제네릭 제품을 등록하여 출시하였거나 또는 출시 예정인 제약사는 전체 리세드론산 나트륨 제네릭 제품의 절반 이상 (약 30개사)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