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타미플루-리렌자' SI에 급여 인정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고시… "SI 대유행에 대비"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29 16:58   수정 2009.04.30 08:02

오늘부터 돼지인플루엔자의 치료 및 예방 투여 시 '타미플루캅셀'과 '리렌자로타디스크'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돼지인플루엔자관련'을 고시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최근 돼지인플루엔자의 대유행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캅셀'과 '리렌자로타디스크'를 돼지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 허가사항 범위 내 치료 및 예방 투여 시 급여로 인정된다.

예방적 투여대상으로는 조류 또는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확진 환자가 있는 지역 여행자 중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포함됐다.

또한 의심, 추정, 확진 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가족 구성원 중에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등도 예방적 투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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