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인체감염증 진단기준 어떻게 정해지나
신고 의심 추정 확정 등 4단계로 구분 적용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29 17:28   

복지부는 SI인체감염증 진단기준을 밝혔다. 진단기준은 감염정도에 따라  신고환자, 의심환자, 추정환자, 확진환자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이중 가장 중한 단계인 '확진환자'의 경우  3가지 실험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SI 바이러스 병원체 감염을 확인한 급성호흡기질환 환자를 말한다

3가지 실험방법은 Real-time RT-PCR(SI 특정 PCR), 바이러스 배양, 중화 항체가의 4배 이상 증가 등이다

다음 '추정환자'는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 인플루엔자 H1과 H3는 음성인 경우를 의미한다.

 또 '의심환자'는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SI 확진환자와 접촉자이거나, SI 감염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동물과의 접촉력이 있거나, 증상 발현 7일전에 SI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경험 등이 있으면서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확진환자 발생지역은 질병관리본부가 ‘공중보건대응대비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신고환자'는 신고가 접수된 모든환자를 의미한다.

이같은 감염증 진단기준의 적용을 통해  4월 29일 역학조사관이 의심환자로 추가 판정한 9명 중 4명은 PCR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나 SI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5명의 의심환자는 현재 PCR검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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