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최근 중국산 ‘육수농축액’에서 클렌부테롤이 검출, 농식품부가 판매를 금지 요청한 14개 식육추출물가공품(64개 판매업체)에 대해 4.9일부터 유통ㆍ판매를 금지하고 추적조사를 실시해 해당제품으로 만든 제품(79개)을 수거 검사, 부적합한 2개 제품 등을 포함해 관련제품(5,702㎏)을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주)에스앤디(진사골추출분말, 0.6ppb), (주)삼아아시아(사골베이스, 0.3ppb)이다.
또한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동일 제조회사(중국)에서 만든 소스류 등 식육함유제품도 조사,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3개 제품(0.6~2.6ppb)과 이를 원료로 만든 제품(1개, 0.5ppb)을 회수·폐기(19,645㎏)하고, 수거 검사 결과 적합한 8개 제품과 관련제품(9개)은 유통·판매를 재개토록 조치했다.
참고로 식약청은 지난 3월 6일부터 클렌부테롤 사용이 의심된다는 정보에 따라 중국산 돼지고기 함유제품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4월 15일부터 중국산 모든 식육함유제품에 대해 클렌부테롤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4월 27일 현재까지 수입된 17건 모두 불검출 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당해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고,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계속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