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독성과학원(원장 김승희)은 실험동물의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오는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동물실험시설 관리자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 해 3월 29일부터 시행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9025호)'에 따르면 동 법률이 적용되는 동물실험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동물실험시설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법에서는 의무조항으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자를 관리자로 두도록 정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독성과학원은 이번 교육에 사전 등록한 150여개의 기관, 32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올 해 4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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