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가 무면허자의 불법 한방의료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24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간 제보된 불법의료행위 조사의뢰 및 활동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15개월간 무면허자 불법 한방의료행위 조사의뢰 건수는 총 228건으로 이중 고발조치된 경우는 55건이었고 경고조치 3건, 계속관찰 2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뜸사랑회의 불법무면허 침 및 뜸시술이 고발조치 된 55건 중 20%인 11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양방의사와 물리치료사의 침시술과 중의사의 한방의료행위, 비의료기관의 한약처방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 문병일 법제이사는 "전국 불법의료 근절 네트워크를 통해 수사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토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의지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회장도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 및 경찰과 유대 강화를 통해 불법의료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