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및 유통금지 석면약 총 '1,104' 품목
식약청, 후속조치 상황 발표...6품목 판매금지ㆍ회수명령 추가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23 13:45   수정 2009.04.23 13:48

석면 함유 의약품과 관련해 시종일관 우와좌왕한 모습을 보인 식약청이 현재 판매 및 유통금기 대상으로 관리중인 품목은 총 1,104품목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23일 지난 4월 9일자 판매 및 유통금지 대상으로 했던 1,122 품목과 관련 그동안 TF에서 조치한 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로운 탈크 기준이 시행된 4월 3일 이후 적합한 탈크(석면 불검출)를 사용하여 제조된 품목내역 △4월 3일 이전 제조, 판매ㆍ유통금지 및 회수대상 중 제조기록서등의 확인을 통해 문제의 덕산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돼 유통이 허용된 품목 내역 △업체의 이의제기 검토과정 및 자진신고에 의해 추가로 판매 및 유통금지된 품목 내역 등이다.

우선 석면 불검출 원료를 사용해 ‘새로운 탈크 기준 시행('09.4.3) 이후 제조된 것으로 공인된 제품‘은 4월 22일 현재 한국 웨일즈제약, 신풍제약 등 47개 업체 280품목이다.

또한 새로운 탈크 기준 시행이전(4.3) 제조된 제품 중 원료입고 및 제조기록 등을 검토해 문제의 덕산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4월 23일 현재 선별적으로 유통이 허용된 품목으로는 에스케이케미칼의 오젝스정, 아모라닉정이 해당된다.

식약청은 이들 품목은 식약청 및 제약협회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해당 업체에서는 ‘적합’ 라벨을 부착해 유통하도록 했고, 이 외 13개 업체에서 신청된 자료는 현재 검토 중이다.

특히 식약청은 이의신청서 등에 대한 추가 검토과정 및 자진회수 대상의약품 신고 등으로 석면탈크 사용 품목이 6개 추가로 확인, 이들 품목에 대해 출하ㆍ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

한편 23일 기준으로 4월12일 심평원에 확정 통보한 1,122품목 중 판매금지ㆍ회수명령 취소(24품목, 4.17자), 추가조치(6품목)를 통해 현재는 최종 1,104품목이 판매 및 유통금지 대상으로 관리중에 있다.

추가 판매 및 유통금지 6개 품목

연번

업체명

제품명

참고사항

1

동인당제약

동인당알벤다졸정400밀리그람

 

2

메디카코리아

베나핀정(브롬화피나베륨)

 

3

수성약품

아세민정

 

4

하나제약

티날핀정250밀리그람

생동성 시험용의약품

5

한국맥널티제약

네오시톨에스알정4밀리그람

 

6

한국비엠아이

멜라테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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