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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의약품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동국제약 '인사돌' 등 32개 품목의 급여중지가 해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석면함유 탈크 관련 회수의약품 중 식약청 후속처리 과정에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급여중지 대상 품목을 공지했다.
심평원은 "제품출하·판매중단 및 회수 대상인 1,122품목 중 32품목에 대해 보험급여중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으로는 동국제약 '인사돌', 명문제약 '베니핀정', 한림제약 '렉센티정', 하나제약 '오코돈서방정20mg', 한국프라임제약 '아페손정', 동성제약 '멜라클리어어드밴드정', 경구제약 '인히플라트정', 삼남제약 '바리드정', 신풍제약 '로자신정', 위더스제약 '알벤정' 등 이다.
이에 따라 판매·유통 금지된 1,090품목 중 급여중지 적용 대상 보험등재 의약품은 624품목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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