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크 의약품 법적 분수령 빠르면 '이번주'
정순철 변호사, 효력정지 신청 승산 높아...대란 또 오나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15 16:32   수정 2009.04.22 16:33

한림제약을 시작으로 20여개의 제약사도 공동으로 식약청의 탈크 조치에 법적 대응을 나선 가운데 이번 대응에 분수령이 될 수 있는 한림제약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빠르면 이번주 안에 나올 전망이다.

특히 법원이 한림제약이 신청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시에는 식약청의 회수 및 폐기에 대한 명령 자체가 무의미해 지는데다 본안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림제약의 판결은 이번 탈크 사태의 새로운 핵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한림제약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순철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의 가처분신청 판결은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안에는 결과가 나온다.

탈크약, 안전성 증거 없지만 유해 증거도 없어

정순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어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 는 없지만 한림제약 같은 경우는 법원이 한림제약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림제약은 2006년 하반기부터는 석면 함유 문제가 없는 탈크 원료를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해왔고, 식약청이 발표한 목록에 수재된 대부분의 의약품이 현재 유통되지 않거나 유통될 우려가 없음에도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이 내려져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법적대응에 나섰다.

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식약청의 처분 자체가 법적 하자가 없는데다 법원도 국민건강이라는 관점에서 효력정지가 인정 안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탈크약에 대해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유해하다는 증거 또한 없는 상황"이며 "100% 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충분히 소명자료를 통해 제약사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효력정지가 인정된다는 것은 본안 소송까지 식약청의 명령이 중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한번의 대란과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도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개연성은 매우 높으며, 본안소송에 있어서도 식약청이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세계적인 보고 자료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이 부분도 승산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일단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식약청은 판매를 비롯해 수거 및 폐기 그리도 단속에 있어서도 아무런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란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적 대응, 공동보단 개별이 유리

정순철 변호사는 일련의 법적 대응 상황에 대해 공동보다는 개별진행이 승소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회사 마다 품목을 비롯해 개별 개별이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카테고리도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공동 보다는 개별 대응이 승소가능성이 더욱 높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순철 변호사는 "법적 부딪힘까지 가기전에 식약청이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 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약청이 회사들의 소명을 충분히 받아주고 실사를 통해 확인 했다던가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에 있어서도 일괄적인 처리보다는 덕산원료 사용일에 따른 LOT 별로 구분해 처리했다면 사태가 보다 합리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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