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오늘부터 탈크약 팝업 중지"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22 11: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석면 탈크 함유 의약품에 대한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 팝업 공지를 중단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22일 "오늘부터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시스템)을 통한 석면 함유 탈크 관련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4월 3일 이후 생산된 해당 의약품은 계속 처방조제가 가능하며 의약품 안내 시작 후 일주일 이상 경과해 의약사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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