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크리드' 등 오리지널 상한금액 20% 인하
복지부, 건정심 서면심의… 미청구 182품목 '비급여' 논의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20 12:48   수정 2009.04.20 13:07

유유 '유크리드정' 등 6품목이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으로 20% 인하가 될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한 서면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애보트 '카이로케인주75mg'(11,060→8,848원), 쉐링푸라우코리아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19,491→15,592원), 유유 '유크리드정250/80mg'(851→680원), 환인제약 '피륵산캅셀'(278→227원), 한독약품 '자트랄엑스엘정10mg'(972→777원), 유니메드제약 '아이알코돈정5mg'(488→390원) 등 6품목은 최초 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다만 한국애보트 '카이로케인주75mg', 쉐링푸라우코리아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 유유 '유크리드정250/80mg' 등 3품목은 개정안에는 포함됐지만 각각 2018년 11월 20일, 2015년 1월 27일, 2020년 11월 24일의 특허만료일 이후 반영된다.

특히 한국화이자 '지스로맥스정250mg'(2,040→1,632원)은 코오롱제약의 제네릭 '아지로신정250mg'의 판매예정시기가 변경돼 상한금액 조정 시기가 내달 1일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한국와이어스 '엔브렐주사50mg'(221,400→201,474)과 한국애보트 '휴미라주40mg'(478,164→457,146)은 자진인하 신청에 따라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이와 함께 코오롱제약 '포스터100/6에이치에프에이'는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40,500원으로 새롭게 보험등재된다.

아울러 건정심에서는 안국약품 '리듀안정2.5mg', SK케미칼 '프라바신정' 등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182품목에 대해서는 비급여로의 조정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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