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형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혈을 통한 A형 간염 발병 사례가 보고되어 혈액을 통한 감염 예방 대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가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월 제1차 혈액관리위원회를 열고 국내 최초로 수혈로 인해 A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에 대해 보상 결정을 내렸다.
보상 결정을 받은 30대 임산부 신 모씨는 지난 2008년 6월 4일 헌혈된 적혈구 제제(PRC)를 수혈 받고 A형 간염 증세를 호소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가 이 환자가 수혈 받은 혈액(보관검체)을 검사해 본 결과 A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인 것으로 밝혀졌고 6월 16일 이 혈액에 대해 출고 보류 요청을 했다.
그리고 이미 출고된 적혈구 제제(PRC)와 백혈구 제제(PC)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팀에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적혈구 제제(PRC)를 수혈받은 신 모씨는 이로 인해 A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고, 백혈구 제제(PC)를 수혈 받은 환자는 A형 간염 의심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망).
외국에서는 최근 수혈을 통해 A형 간염이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있으나 국내에서 수혈을 통해 A형간염이 감염된 사례는 처음이다.
수혈을 통해 일어나는 A형 간염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선별 검사를 통해 걸러내는 방법과 문진과정을 강화해서 A형 간염 감염자가 헌혈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비용상의 문제 등으로 수혈용 혈액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문진 절차의 강화를 통한 예방이 최선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지난 3월 29일부터 단체헌혈 시에 A형 간염 환자 발생 여부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문진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했다.
수혈을 통한 감염보다 국가적으로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혈액 중 혈장성분을 이용해 만들어진 의약품(혈장분획제제)을 통한 A형 간염의 전파를 차단하는 문제이다.
최근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 유럽,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는 원료 혈장이나 혈장분획제제 제품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불활화 기법으로서 기존의 S/D법(solvent/detergent) 이외에 나노필트레이션(nanofiltration)기법 등을 추가하는 등 이중 불활화 공정을 실시하는 추세이다.
특히 일본 후생노동성 가이드라인에서는 A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분획제제 공정상 가이드라인을 규정해놓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적십자사 역시 원료용 혈장이나 최종 제품에 대해 선별검사도 실시(국내 일부 업체도 실시)하고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이중 불활화 처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애주 의원은 “수혈을 통한 A형간염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장분획제제의 경우 면역학적으로 취약하고 장기 투약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최근 국내에서 A형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 부처와 관련 업계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국내에서도 이중불활화 공정에 대한 확대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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