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감시권' '처분권' 이원화 된다
식약청, 조직개편 통해 분리...전문성ㆍ효율성 저하 우려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4-20 06:44   수정 2009.04.20 06:43

식약청이 4월말 기점으로 개청 이래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감시권과 처분권이 이원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본청에서 간혹 지시하는 경우와 신약 등의 일부 대상을 제외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감시와 처분권은 실질적으로 지방청 의약품과가 행사했다.

하지만 새로운 조직 탄생과 함께 감시 업무는 종전 그대로 지방청 의약품과가 또 처분권 행사는 지방청 운영지원과(개편 후 고객지원과로 변경)가 맡아 하게 된다.

결국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감시권과 처분권이 분리, 감시는 전문성을 지닌 약무파트에서 또 처분은 행정파트에서 각각 나눠서 한다는 것.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조직 개편은 전체 틀이 대상별 구조에서 기능별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며, 감시권과 처분권이 분리되는 것도 이에 일환이다.

한 관계자는 "감시권과 처분권이 분리된다는 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사업부서 전후 상황을 잘 안다면 행정력이 더해져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고 행정적인 마인드만 앞서게 되면 효율은 효율대로 떨어지고 많은 시행착오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분야는 단순히 행정적인 마인드만 갖고는 풀어갈 수 없는 문제" 라며 "이 분야는 행정력만큼 전문성이 중요하므로 업계와 불필요한 소모전을 치루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감시권과 처분권의 주체를 떠나 전반적인 업무와 분야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행정은 식약청도 또 업체도 올바른 방향성을 도모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앞으로 업계는 상황과 특수성을 이해시키고 조율해 나가는데 있어 상당 부분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4월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식약청. 식약청의 이번 개편이 청 내부는 물론 관련 업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정책에 있어 변화보다는 효율이 먼저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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