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식ㆍ의약품 안전은 흥정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고 정부는 식약청 단속권의 지방이관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ㆍ의약품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방 식약청 직원 약 100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음식점 등 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기능과 허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것은 번지수를 잘 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진단으로 멜라민과 석면 탈크 사태를 겪은 정부가 국민의 식ㆍ의약품 안전 문제는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식ㆍ의약품 안전은 예방적 차원의 단속이 최선이다. 그러나 4년마다 선거로 선출되는 어느 자치단체장이 자기 관할의 음식점, 약국 등에 대해 사전에 단속하고 적발하려 하겠는가? 주차단속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후 불법주차단속 실적이 1/4~1/5수준으로 떨어진 점이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또한 ’07년 1월 ~ ’08년 6월 사이 지자체가 단독으로 단속했을 때 적발율은 0.9%인 반면 식약청 주도로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벌였을 때는 거의 10배에 가까운 8.76%에 이르는 높은 적발율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정부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죽하면 전재희 장관조차 식약청 기능의 지방이전과 관련 취임 일성으로 “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의식해 제대로 된 단속을 하기가 어렵다”고 했겠는가? 결과적으로 지방 식약청의 식ㆍ의약품 지도ㆍ단속기능과 허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은 이정부가 국민의 건강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영희 의원은 "지방 식약청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손발은 없고 행정과 연구만 하는 관료적인 식약청을 만들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대와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미 미국 등 선진국은 중앙정부(FDA)와 지자체가 유기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허가 업무에 치중하고 연구직과 행정직, 식품직과 약무직 간의 칸막이 문화와 소통부재 등 식약청 조직의 구조적 문제와 해외정보 수집의 허술함, 학계와 업계 및 정부기관간의 위해물질의 정보교환 체계의 공유부족 문제는 종합적인 조직진단 후의 일이다. 식약청 단속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 식ㆍ의약품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