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하이트린정' 등 석면 함유 탈크약 32개 품목이 일시적으로 저함량배수 처방·조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4월 10일 진료분부터 5월 8일 진료분까지 일시적으로 저함량배수 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탈크약 32품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석면 탈크 의약품으로 급여중지된 품목이 고함량 약제인 경우 요양기관에서 이 품목에 대해 4월 3일 이후 생산된 제품을 아직 구비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일시적으로 심사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심사적용 유예 품목은 일양약품 '하이트린정', 한국파마 '알프라낙스정', 보람제약 '플로펜정', 삼천당제약 '비오락토캡슐', 씨제이제일제당 '알말정', 한국파마 '리스돈정', 한국웨일즈제약 '디엔정' 등 32개 품목이다.
특히 이중 씨제이제일제당 '알말정'은 대체품목 확보의 어려움으로 내달 9일까지 급여중지(4.3일 이전 제조품목)가 유예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의 심사 미적용 일자는 4월 10일 진료분부터 5월 8일 진료분이며 5월 9일 진료분부터는 정상적으로 저함량배수 처방·조제 심사 대상으로 적용된다.
관련자료 : 저함량배수 처방·조제 대상 제외 탈크약